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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계획 주거이전비청구 자격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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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계획 주거이전비지급기준은?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대한 주거이전비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고가 되기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던 주민 Y씨가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하여 살곳을 잃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5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냈던 주거이전비에 대한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며 Y씨의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주거이저비는 도시정비계획의 공람과 공고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며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던 Y씨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과 시행 규칙은 정비구역에 포함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도록 규정을하고 있지만 사업고시를 할 당시에 이미 3개월 이상을 거주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3월에 공고했던 중원구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정비구역에 포함되어있던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파트의 입주권이나 이주정착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Y씨는 그리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만 이주정착금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자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1심과 2심 또한 보상대상자가 이미 결정이 된 이후에 해당 지역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던 Y씨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계획시에 주거이전비지급기준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최근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거이전비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고되기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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