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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 울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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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 울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게되는데요. 이와관련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계획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민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단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사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단계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인가를 하는 시장.군수는 공사의 완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조합은 지체 없이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이전고시가 되면 지체 없이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지금까지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게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겨고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조합은 이전고시가 된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청산금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합니다. 이밖에 주택재개발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울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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