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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입주, 양도소득세 면제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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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입주, 양도소득세 면제는?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이 끝나고서 신축 건물에 재입주 하면서 거주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면제혜택을 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거주자들이 신축했던 건물 일부의 세대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L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라 12세대 중에 하나를 사들인 후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사업을 시작해 19세대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이후에 L씨와 거주자들은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을 하고 나서 늘어난 7세대를 제 3자에게 판매하고 L씨는 501호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L씨가 마포구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자 강서구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2014두36709)







원심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제 1항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신축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신축주택을 거주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L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빌라를 기존 12세대에서 19세대의 건물로 재건출을 하면서 늘어나게 된 7세대를 타인에게 팔아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보유하고 거주를 하더나 세대는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취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법 제 99조의 내용에서는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했던 거주자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부과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매입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신축을 장려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이 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런 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거주자의 주택 취득과 다르게 취급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정선희변호사와 알아본 판례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 재건설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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