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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비용 부담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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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비용 부담은?





건물을 건축한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되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적으로 멸실되거나 이 외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혹은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이 외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그에 소요가 되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해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긴 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주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건설에 소요가 되는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임시수용시설







[조합원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해 관리자에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가 된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가 된 비용의 50%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재건축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정선희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혹은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재건축 비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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