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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소송, 주거이전비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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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소송, 주거이전비는?




얼마 전 재개발 분양신청의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밖으로 이주를 한 후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 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던 김씨는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김씨는 조합이 수립했던 관리처분계획에 반대를 하여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며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심은 김씨가 사업추진에 협조하여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서 이주를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서울고법 행정부는 원고의 일부승소를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조합원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비구역 외로 이주했던 사람일 뿐이지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서 매도가 되어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의 근거로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시민들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 공고일로부터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적으로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를 한 뒤에는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의 대상자가 되어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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