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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처벌은 어떻게?

부동산/재개발-재건축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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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처벌은 어떻게?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적인 건축물을 지었다면 토지의 소유주에게도 불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불법건축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하였는데요.


ㄷ씨부부는 경기도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ㄱ씨의 소유인 토지를 보증금 4억5천만원에 월 임차료 3천3백만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ㄷ씨 부부는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를 적발한 구리시는 ㄱ씨의 에게 여러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ㄷ씨 부부는 토지의 반은 원상복구 했으나 나머지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여 불법건축물을 완성시켰고, 이에 구리시는 토지 소유주인 ㄱ씨를 고발하였으며, ㄱ씨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을 했을 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불법건축물로 인한 불법행위자에게 건축 공사중지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폐쇄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판부는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와 별개로 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토지 주인 ㄱ씨가 토지 임차인 ㄷ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한 명령의 상대방인 위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콘크리트건축물을 독립된 건축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는 토지 소유주 ㄱ씨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및 폐쇄를 명령 할 수 있게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며,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으로부터 보전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토지 소유주 ㄱ씨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는 토지의 소유주 일뿐이며, 불법건축물 위반행위에 이용된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소유주 및 관리자 혹은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렇게해서 오늘은 불법건축물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건축이나 토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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