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법변호사 교통사고합의 보험사랑 했다면 가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는 것이 좋으며 잘잘못을 따진 뒤 명확하게 교통사고 합의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합의를 보험사와 하였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가 ㄴ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ㄱ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ㄱ씨는 ㄴ씨의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보상받은 뒤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ㄱ씨는 합의를 한 뒤 치료비가 더 발생하였고 ㄴ씨는 불법행위자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가진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맡은 재판부는 ㄴ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울산민사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가지는 관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대한 연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며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ㄴ씨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에서는 사건 합의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던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가 보험사와 교통사고합의를 할 때 ㄱ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후유장애에서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해당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장애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발생하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합의와 관련되어 나타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립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민사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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