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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치매 악화되었다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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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치매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매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치게 되면서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을 비롯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A씨는 사고 이후에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집을 나갔고 2일 뒤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중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 더라 치매가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는 교통사고 이전 환경미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 당시 나이와 사망 한 나이가 상대적으로 고령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치매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손상은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과 관련되어 나타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및 산재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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