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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교통사고당하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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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교통사고당하면




어린이 및 아동은 성인 보다 시아 범위가 작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를 건널 때에는 성인들의 보호와 동행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학원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학원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군은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다음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결국 사망을 하였습니다. ㄱ군의 부모는 학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를 한 뒤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다니는 차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키지 않은 채 ㄱ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장 ㄷ씨도 ㄴ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차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였다고 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r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군의 부모가 통학버스 운전자 ㄴ씨와 학원 원장 ㄷ씨 그리고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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