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 자동차손배법 채무부존재소송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다치게 되었을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하는 제도를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민법의 규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또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거나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면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기능상의 장애 및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면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손배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삼거리에 앞서가고 있던 화물차에 들이 박으면서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는데요. 이후 화물차 운전사의 보험사인 ㄴ보험은 ㄱ씨가 무리하게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좌회전을 하려는 화물차에 박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ㄱ보험은 해당 과실을 인정 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ㄱ씨의 유족들은 화물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유발되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ㄴ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법 제 3조의 조항을 들어 설명을 하였는데요.
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자동차손배법 제 3조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와 ㄱ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ㄱ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사인 ㄱ보험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ㄱ씨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책임이 ㄱ씨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해 ㄴ보험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원심에서도 ㄱ씨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ㄱ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해당 판단은 증명책임에 대한 자동차손배법의 법리를 오해하면서 발생한 판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화물차의 보험사인 ㄴ보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손배법의 면책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시간과 장소 및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을 보존하거나 그렇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긴 후 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와 법률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맞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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