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사분쟁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ㄱ씨는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고 있던 중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고 지나갔고 한 시간 뒤 행인이 ㄱ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ㄴ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ㄱ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며 ㄱ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ㄴ씨를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ㄴ씨와 ㄴ씨의 아내는 ㄱ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므로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ㄴ씨와 ㄴ씨의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및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사가 업무상 과실 입증을 다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빙자료로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확정이 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무죄는 유죄로 인정을 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을 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형사 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ㄴ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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