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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동물은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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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동물은 




교통사고는 사고지점과 더불어 날씨 또는 주변정황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이 조사를 하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쳐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사고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로 산책을 나갔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손짓을 하였고 이에 반려견은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 위를 지나가다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게 되면서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반려견의 치료비를 비롯하여 수술비로 180원을 사용하였고 A씨는 사고를 낸 B씨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B씨의 자동사고과실비율 등을 물어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보험사 측은 운전자 측에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한 채로 외출을 할 경우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규정으로 지정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조치 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는 다가오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 길 건너편에 있는 반려견을 불러 사고를 유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과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서행을 하고 있었지만 크기가 작은 종인 A씨의 반려견이 뛰어나왔고 이에 B씨의 차량이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B씨의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려견에 대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포항교통사고해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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