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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대리인이 대신 합의하였다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0.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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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대리인이 대신 합의하였다면




예상하지 못하고 찾아온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질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대리인이 대신합의를 하였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횡당보도를 건너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던 ㄴ씨의 차에 치이게 되면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 부분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ㄷ화재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ㄱ씨를 대신하여 어머니인 ㄹ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ㄱ씨가 의식을 되찾게 되면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한 후속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ㄴ씨와 ㄷ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의 어머니인 ㄹ씨가 ㄷ화재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행위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ㄱ씨를 대리한 행위에 불과하며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법률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한 차량 소유자 및 ㄷ화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ㄷ화재의 약관에 따른 배상한도는 2억 2000만원이므로 ㄷ화재가 ㄱ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치료비 등에서 제한 금액만 추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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