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통사고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유리한 입장에 서려면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았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 다음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법률적 대처가 더더욱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상사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회사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포항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다가 한 도로에서 빙판길에 차가 미끌려 사고가 발생하였고 끝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부모는 당일 새벽 기상이 좋지 않았는데 도로가 얼어 있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도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할 것을 명하여 ㄱ씨가 안전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교통사고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숨진 ㄱ씨의 직장 상사 ㄴ씨가 사고 당시 빨리 출근하라고 전화를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직장 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ㄴ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별도로 두더라도 통상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였을 경우 회사가 사전에 기상 상황을 비롯하여 도로 사정 등을 파악하여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출근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할 보호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다른 방법을 통해 출근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민사적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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