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사소송변호사 예비군 조기퇴소 중 교통사고 당하면
대한민국의 신체가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비군을 갔다 조기퇴소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군인신분으로써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포항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예비군소집훈련 마지막 날에 정상적인 소집해제시간인 오후 5시보다 약 2시간 앞선 오후 3시에 예비군훈련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으로 향하던 ㄱ씨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해당 사건 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는데요.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포항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예정이 된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친 다음 소속 군부대의 장에 의해서 소집해제가 된 이상 소집해제가 된 시각이 몇 시 인지를 불문하고 그 때부터 군인신분을 상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귀가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면 비록 정상적인 귀가시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 중이거나 개별적 방법으로 귀가 중이었던 경우 군복무중이거나 훈련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소집해제시각인 오후 5시 보다 2시간 빠른 시각에 퇴소를 하다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포항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민사소송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민사소송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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