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변호사 안전띠 마착용 책임은?
안전띠는 생명선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중요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으면 사고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 받을 수 있어 생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띠 의무화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일부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전띠를 미착용 하여 더 큰 피해를 보았다면 본인과실책임에 해당 할까요? 다음 사례를 포항여성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ㄴ씨의 차량에 동승한 뒤 결혼식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국도의 주유소 삼거리 부군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C씨의 화물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ㄴ씨의 차량과 박으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 안전띠를 매지 않고 뒷좌석에서 앉아있던 ㄱ씨는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가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포항여성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르는 과실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손해배상액의 10%를 ㄱ씨의 책임으로 돌려 손해배상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은 내렸는데요.
포항여성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의 차량에는 안전띠가 설치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ㄱ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띠를 착용하였다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고장소가 시 내외를 판가름 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실상계의 사유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이미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가해자의 재산상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여성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교통사고 책임과실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여성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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