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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통사고변호사 반려견 교통사고피해보상에서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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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통사고변호사 반려견 교통사고피해보상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의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으며 합의나 보상으로 처벌을 면할 수 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당했다면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포항교통사고변호사와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강원도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ㄱ씨에게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ㄴ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강아지 치료비 및 수술비 등으로 돈을 쓴 ㄱ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ㄴ씨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ㄱ씨는 교통사고피해보상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교통사고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을 하였을 경우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간식을 주기 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렀기 때문에 사고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고 당시 ㄴ씨는 낮은 속도로 서행을 하고 있었지만 작은 크기인 강아지가 갑자기 뛰쳐나와 이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피해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려견 교통사고피해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교통사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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