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분쟁변호사 사실혼관계 상속분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웨딩사진을 찍는 등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부관계로 보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울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에서의 상속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여성인 ㄴ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가 ㄴ씨와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ㄴ씨의 어머니인 ㄷ씨는 ㄴ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소송 중 민법 제 1003조 1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울산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헌재 결정문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을 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상속권을 인정받게 될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상속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있으며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인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 상속분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 및 이혼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분쟁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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