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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가사재판변호사 사실혼관계 성립요건 인정에서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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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가사재판변호사 사실혼관계 성립요건 인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를 일컬어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상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유부남과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을 포항가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유부남인 ㄴ씨와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내연녀인 ㄱ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하며 동거를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동일한 단지 내 매물로 나온 다른 동의 아파트를 사자고 ㄴ씨를 졸라 승락을 받아 ㄴ씨의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대신 ㄱ씨는 ㄴ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었고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탄을 내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씨도 지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여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포항가사재판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 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결혼한 ㄴ씨가 집을 나와 4년과 ㄱ씨와 동거를 하고 ㄴ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ㄴ씨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다가 해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ㄴ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ㄱ씨가 ㄴ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은 인정되므로 ㄱ씨는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포항가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가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법률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다면 포항가사재판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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