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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정 이혼판결후에?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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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정 이혼판결후에?



사실혼이란 사회적으로는 정당한 부부로 인정되어 사실상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민법 제 812조 1항에 의거 혼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바에 의해 신고 함으로 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이유만으로는 사실혼관계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에 대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낳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계를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남편ㄱ씨는 가출신고를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판결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아내인 ㄴ씨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냈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생활비 지원을 끊자 ㄴ씨는 ㄱ씨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혼확정판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혼관계가 지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매월 생활비를 꾸준히 송금한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ㄴ씨를 돕기위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실혼관계인정의 주요 자료로 판단할 수 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ㄴ씨가 가출한 후부터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혼관계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인정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뢰인은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과 함께 법적인 입증을 해내야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이혼분쟁 소송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관련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원활한 재판 진행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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