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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변호사 유산상속분 인정에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5. 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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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변호사 유산상속분 인정에


공동상속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규정된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단독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유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망한 피상속자가 상속인들에 대해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긴 상태이거나, 특별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상속인끼리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도와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던 남편이 아내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 유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유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가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 오던 K씨와 J씨는 슬하의 자녀 3명을 두었는데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인 K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로 집을 나가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또 K씨는 자녀들과 J씨가 자신의 거처를 알지 못하게 운영하던 공장을 옮기고 생활비 지급도 하지 않은 채 J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 했지만 법원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이러한 청구를 받아드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J씨는 병을 얻게 되어 자녀들은 간호에 힘썼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J씨는 많은 유산을 남겼고 이에 자녀들은 따로 유산분할을 하지 않고 유산을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장례식에서도 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던 K씨가 법률상 남편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니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고 주장하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J씨의 자녀들인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인 J씨를 부양하고 간호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여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K씨에게 해당되는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J씨에 자녀 중 장녀는 J씨와 한집에 살면서 J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맡아왔고, 장남은 돈이 필요한 어머니에게 2억원을 건네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병원에 입원한 J씨를 위해 일을 중단하고 간병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간병과 부양 사실을 바탕으로 장남과 자녀는 J씨의 재산 증가 및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여분이 크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유산상속에 관련 된 사례를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은 줄어 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경험이 많은 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변호사는 가사소송변호사로서 유산분할 관련 다수의 가사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산분할 분쟁으로 인해 가사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가사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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