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변호사 가족에대한부당한대우 이혼사유
이혼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격 차이인데요, 이에 못지않게 가족에대한부당한대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이혼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중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에대한부당한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포항이혼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가족에대한부당한대우를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A씨는 결혼한 뒤 두 딸을 낳았고 그다음에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성별 검사에서 딸이라고 나오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그 후로 시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핀잔을 주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생활비 문제로도 갈등이 있을 때면 자신의 말대로 하라며 A씨를 윽박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시아버지의 성격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에 대한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에 불만이 쌓여 이혼하자는 문자를 남편에게 보낸 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언행으로 자신이 모욕감을 느끼는 등 가족에대한부당한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는데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의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혼자 준비하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억울하게 이혼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이혼소송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희 포항이혼변호사는 가족에대한부당한대우로인해이혼하게 된 경우는 물론 다양한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 포항이혼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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