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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울산 정선희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5. 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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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5월도 마무리를 해야 할때가 되었네요. 이달도 좋은 결실이 있으셨길 바라며 오늘 울산 가사 변호사는 상속시 유언장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유언장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 유언장을 작성한 자가 사망하고 나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상속인을 비롯한 재산처분에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은 총 5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노인이 한 말로 유언장을 작성 하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울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다음 사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첫 유언을 남겼을 때 모든 재산을 장남인 B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였다가 다시 B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면서 유언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망하기 3달 전에는 아내와 B씨를 제외하고 나머지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속자에서 제외된 B씨는 A씨가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 유언을 하였다며 유언자 효력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상속변호사가 살펴본 1심에서는 A씨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정신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유언장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유언장 작성을 할 당시 기도에 튜뷰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 말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태라고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울산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내용을 작성하고 서면에 따라 유증 및 수유자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언자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한 경우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치매가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었으며 치매가 호전적일 때 간단한 의사를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A씨가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B씨는 파기환송심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 노인이 유언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치매노인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유언을 하여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분쟁은 개인의 금전적 이해관계에 직면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울산상속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및 유언 분쟁의 심화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울산상속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하루 빨리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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