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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자필증서, 공정증서 많은이유)은 어떻게?-울산 가사 정선희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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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는 잘 들 보내셨나요? 오늘은 낮기온이 상당히 높은데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부산 김해 대구 가사변호사는 유언장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높은 이유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가 생전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나눠가져야 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경우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의 경우 사망자의 생전 마지막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힘을 갖습니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만약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유언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작성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다섯 가지를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작성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필증서유언이나 공정증서유언을 유언장작성법으로 선택하는데요,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이 용이하고, 공정증서의 경우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유언장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요, 수기로 직접 작성한 것만이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대필하거나 문서작성기구, 유언장을 복사한 것은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자필증서에는 작성한 연, 월, 일, 본인의 주소와 성명, 유언자의 인장이나 도장, 또는 지장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의 경우 공증인을 두어 유언자가 공정증서 작성절차에 맞춰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공증인은 해당 내용을 필기한 후 내용이 맞는지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두 내용이 맞음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면 공정증서유언이 성립됩니다.

 

증인은 유언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며, 유언의 내용은 공증인이 말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그 취지를 담고 있고 공증인과 유언자가 승인하면 그것이 유언의 내용이 됩니다.

공정증서유언을 할 경우 공증인에게 유언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언자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언장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이유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가 많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유언장작성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언작성방법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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