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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변호사'법률톡톡'] 유부남과의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4.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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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째 좀 춥다는 느낌입니다. 혼자만의 기분인가 싶기도 하지만... 가는봄날 즐기시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인데요. 조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오늘은 내연남과의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동거를 비롯한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재산상속 등에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이후 B씨는 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내연녀인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동거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로 나온 다른 동 아파트를 구매하자며 B씨를 졸라 승락을 받았고 A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B씨가 지급하였으며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대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지 못하였고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부정행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을 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도 반소를 제기하여 맞대응을 하였는데요.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제 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결혼한 B가 집을 나와서 A씨와 동거를 하였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씨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다가 해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 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려간 사실은 인정이 되어 A씨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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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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