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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과 특정행사들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행사들이 미뤄지고 연기될거 같긴 합니다만 최소한이라도 챙겨가는 한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울산 양산 포항 가사 변호사는 혼인 무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양 측 부모에게도 혼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단지 구청에서 당사자 둘이서 혼인신고만 했다면 이에 대해 다시 혼인신고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금일은 혼인신고 무효에 대한 소송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무효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A씨와 B씨는 종합병원 정신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A씨와 B씨는 병원에 위치하고 있는 인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며 결혼식 또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년도 안되어 A씨는 혼인신고를 무효한다며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무효로 한다면서 두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때 두 사람이 혼인신고에는 합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혼인에 의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의 합의란 서로 간의 사회관념상 혼인관계라고 인정이 되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부분의 결합과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결합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혼인신고에 합의하여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 의사에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혼인신고 무효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의 효력은 신고로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사건중 혼인 무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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