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사변호사 혼인파탄책임 이혼소송 인정여부는
혼인파탄책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하는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는 받아 주었으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 이혼은 받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건을 울산가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순탄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ㄱ씨가 가출을 하였다가 ㄴ씨가 설득을 하여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다시 가출을 하여 11년간 별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ㄱ씨는 ㄷ씨를 만나 다리가 기형인 딸을 출산을 하게 되었고 ㄱ씨는 이혼이 되지 않아 출산한 아이의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혼인의 파탄 상태는 인정이 되지만 파탄의 근본원인은 ㄱ씨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울산가사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선진 각국의 이혼법에서 유책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에서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및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가정적 및 교육적 등 상황이 본질적으로 악화 되어 해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외에는 이미 파탄이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동거기간이 7년 남짓인데 비해서 별거기간이 11년 이상으로 더 장기적인 점을 비롯하여 ㄱ씨와 ㄴ씨의 자녀 중 출생한 자녀들은 돌봄이 없이 스스로 해결할 나이지만 ㄱ씨가 새롭게 출생한 신생하는 기형의 장애를 가져 ㄱ씨의 보살핌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가사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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