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소송법변호사 재판상의이혼사유 뭐가 있을까?
의부증세나 의처증세는 겉으로 볼 때에는 정상적인 사람과 동일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는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으며 완벽한 증빙자료 없이 상대방을 끝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의부증은 재판상의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선고를 확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포항이혼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한 다음 한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아내인 ㄴ씨는 남편인 ㄱ씨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다는 의심을 하며 욕설을 비롯한 폭행을 행사하고 ㄱ씨를 집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ㄱ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여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ㄴ씨의 의부증은 ㄱ씨와 조카의 유전자 감정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감정 결과에서는 ㄱ씨가 조카가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확인이 되었고 참다 못한 ㄱ씨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이혼소송법변호사가 살펴본 1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탙에 다다른 것은 ㄴ씨가 ㄱ씨에게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학대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의부증세로 근거 없이 의심하여 힘들게 한데 그 원인 있어 재판상의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이혼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판상의이혼사유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추 포항이혼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선 상태라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이혼소송법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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