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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 분쟁해서에서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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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 분쟁해서에서




영세 상인들의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한 소상공인의 환수보증금을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따라 현행 상가 임대차법의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이상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서울은 환산보증금 상한이 4억원에서 6억 10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는데요. 과밀억제권, 부산의 경우 3억원이었던 금액이 5억원으로, 광역시는 2억 4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으로 확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된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 분쟁 사례 알아보기


2003년 A씨는 H금속 소유로 용도가 공장과 사무실인 건물 1층의 일부를 빌려 도금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에게 도금작업 주문을 받고 완성품을 돌려주며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건물주가 B씨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임대 장소를 반환하고 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빌린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과 용도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장과 창고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이 사용한 건물 용도가 상가가 아니더라도 실제 활동이 영업일 때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며 A씨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법률 상담은 울산부동산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부동산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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