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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서기재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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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서기재

 

임대차곅을 체결할때는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 여러사항에 유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후에 분쟁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및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 전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과 각 설정.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해 둡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자신이 물색한 상가건물의 지역이 자신이 선택한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할 점포의 매매시세의 7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매매시세의 비율은 점포의 특수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상가건물 주변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시에는 우선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신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하여 확인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상가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 및 소유자에게 전화연락을 취해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기재사항입니다.

 

- 목적물 표시
-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기간, 상가건물의 인도시기
- 계약 일시(연월일)

 

 

 

 

참고로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서작성 요령을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글 또는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하고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라도 이해하고 알기쉽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것이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증명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란에는 계약체결 후 상가건물 인도시 사이에 설정되는 근저당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문제발생시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위약금 등을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서기재 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내용을 숙지하시고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서기재시 참고하시길 바라며, 임대차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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