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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용 용도를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3.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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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용 용도를



최근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건물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사용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J씨는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해 건물 가액의 일부를 환급 받았는데요. 이후 J씨는 H씨와 L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습니다. J씨와 L씨 및 H씨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 칸에 ‘업무용’이라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L씨와 J씨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당국은 J씨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1항에 따라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지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J씨는 L씨와 H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칸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표시 한 것일 뿐 그것이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J씨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물게 됐으니 국가에서 L씨와 H씨에게 내려온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과 다른 이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임대차에 대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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