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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임대차변호사 임대차분쟁 대처에서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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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임대차변호사 임대차분쟁 대처에서




대법원은 2014년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인의 유무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현황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매매, 임대,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는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 등을 방문했어야 했는데요.





 2014년 이후로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및 임대 기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앞둔 경우 혹시 있을 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선희 울산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임대차변호사 - 임대차 분쟁 사례



A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자신 상가를 임대차 계약하며, B씨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받고 임대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2달분의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B씨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시점에서 연체를 계산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갱신 이후에 연체를 한 부분이 1기에 불과하다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건물주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다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이 2달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갱신을 시점으로 새롭게 2기의 연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갱신 전후로 2기의 연체차임을 보유하더라도 건물주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성실히 임대료를 내게끔 하기 위해 세워진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은 정선희 울산임대차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상사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된 시점을 앞뒤로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임대차에는 이러한 연체차임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많은 분쟁이 있는데요. 이처럼 임대차계약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섣불리 나서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 울산임대차변호사는 임대차분쟁 사례에 관련해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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