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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차분쟁 임대차계약 거부는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6.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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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차분쟁 임대차계약 거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됨으로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은 건물의 전체 혹은 일부 임대차에 대해 대부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집을 빌리는데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민법에 따라 보호를 하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자인 임차인이 이러한 법에 보호를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근저당,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입주하게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란 계약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교부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임대차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기 위한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려 하자 A공사 측이 채권양도와 보증금압류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A 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세입자들은 항소심을 제출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아파트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 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권양도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따로 더 내는 것은 이중보증금 강요행위이며 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세입자가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임대차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파트임대차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아파트임대차분쟁 관련 소송 실무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임대차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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