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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임대차 분쟁 해결책은?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4.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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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봄의 가운데서 모두 기운 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민사 변호사는 임대차 분쟁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이나 상가, 주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지급을 약속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금전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울산민사법변호사로서 다수의 임대차분쟁을 해결해 온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보증금 1000만 원, 연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B씨와 체결하였습니다. 법무사인 A씨는 그로부터 몇 달 뒤 B씨에게 세무사 C씨와 임대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동의한 B씨에게 연 임대료 100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다음 날 A씨를 찾아와 건물의 관리비는 사업등록자 기준으로 받아야 하니 세무사에 대한 관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관리비 문제로 분쟁이 생겼는데 B씨는 A씨와 그의 직원들에게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라며 시비를 걸고 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B씨는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주차하지 못하게 방해하자 결국 A씨는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인테리어비용과 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건물을 임차한 것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에서 세무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기 위해 B씨의 동의와 자필서명을 받아 세무사C씨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이유로 A씨의 건물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주차장에 쇠사슬을 매달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요구한 인테리어비용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분쟁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텐데요, 부동산 관련 법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 울산민사 변호사는 임대차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많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 맡겨주신다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게 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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