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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시 확인할 부분은? - 울산민사 정선희 변호사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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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루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는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개인위생과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대구 포항 경주 민사변호사는 상가건문임대차 계약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얘기합니다.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보증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을 하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될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물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우선 처음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인데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와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 되어있지 않을 때 일반건축물대장과 소유자가 구분이 되는 경우라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눠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 건축물대장에서는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이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상가건물에 관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하는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대장에서는 기재가 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고 하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지역, 지구등의 지정내용과 지역, 지구 등 안에서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토지의 이용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상가건물의 용도 외에도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부의 확인과 등록사항의 확인 등이 존재합니다. 상가건물에 있어서는 워낙 액수가 큰 금액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미리 확인을 하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좀 더 확실하게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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