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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시 해지 위약금 분쟁-울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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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장미가 남해안에 곧 상륙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태풍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울산 경남 대구 부산 민사 변호사는 부부산 매매계약후 위약금 약정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부동산매매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계약금을 준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의 값을 상환하거나 포기하는 위약금 약정 행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거래관행으로 생성된 사실적 관습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자금을 빌려 서울소재 부동산매매계약금으로 지불한 건설업자 B씨에게 양도받은 계약금반환채권을 통해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는데요. 패소한 A씨는 다시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 하여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체 매매대금의 일부를 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565조 1항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계약금의 지급을 곧 위약금 약정으로 보는 것은 사회 내 거래관행으로 생긴 관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수인 B씨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라는 의사표시를 공인중개업자에게 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로 부동산매매계약금은 거래관습을 전제로 둔 행동이며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이 없었더라도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히며, 최종 판결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시 약정에 관련한 판결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법률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금 관련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소송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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