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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배액배상? -울산민사 정선희변호사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3.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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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칩이네요. 절기에 걸맞게 날씨도 아주 좋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갔네요. 봄날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울산 민사변호사는 종전의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매매가격이 높아지면서 위약금을 물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할때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계약은 보통 정식계약을 하기전에 당사자 일방이 대상 목적물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가계약 자체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게 때문에 가계약금에 관해서도 민법이나 계약서에는 별도의 효과를 정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에 대한 분쟁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매수인이 계약상 지위를 지속할수 있을까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대법원 2015.4.23선고 2014다23137판결]

-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된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할수 없는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경우에는 민법 제 56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의 계약금 일부만은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수는 없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은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전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이 자유로이 해제할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받고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실제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이 아니라도 문자 또는 녹취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개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파트명, 동호수, 계약일시, 계약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울산 민사변호사는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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