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준공인가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 준공인가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4. 10. 2.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