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성립 이혼고소
간통죄의 성립 이혼고소 이혼은 어떠한 경우든 가슴아픈일입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중에서도 간통죄로 인한 이혼인경우는 정말 많은 상처와 억울함이 생길텐데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해당되며,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
이혼/가사소송
2014. 7. 17.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