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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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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혼인생활을 했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다툼이 생기는일은 당연할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해진다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간의 원만히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 방법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과정에서 부부사이에 이혼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사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을 하려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분쟁이 발생시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분쟁이 지속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누구한테 말을해야할지,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문제같은 큰 결정은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것보다 이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문제를 해결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꼼꼼한 상담을 통해 이혼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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