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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과 이혼청구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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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과 이혼청구

 

부부중 한쪽이 이혼사유를 제공하면 상대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인데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도 특수한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경우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재산에 대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2.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3.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참고로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와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과 이혼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자체가 쉬운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좋으며, 양육권문제등도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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