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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도박중독 이혼사유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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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도박중독 이혼사유

 

 

술담배를 하시는분들은 끊기 어려워 합니다. 이처럼 뭐하나에 지나치게 빠져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도박중독이라면 참 난감할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도박을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며, 상대배우자의 통장까지 몰래 가져가 도박을 하는등 이런경우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도박중독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지금까지 정선희변호사와 배우자 도박중독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도박중독이라면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꼼꼼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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