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황혼이혼 증가와 이혼소송 소장작성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28. 11:53

본문

황혼이혼 증가와 이혼소송 소장작성

 

올해 상반기 이혼건수가 전년대비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혼인건수는 2.5%로 감소했는데요. 즉, 혼인은 줄어들고 이혼은 늘어난셈입니다. 특히 이혼현황을 보면 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45-49세에서 각각 증가했으며, 이혼구성비는 남녀 모두 55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중년과 황혼이혼이 늘어난것인데요. 황혼이혼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동안 한 부부들의 이혼을 말합니다.

 

 

 

 

황혼이혼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오랫동안 참아오면서 살아왔기에 더욱 많은 고민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도 황혼이혼을 주제로 다룬 내용이 있기도 한데요. 이는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번달 대법원은 이혼시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도 커졌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관련하여 새로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이혼소송 소장작성에 배우자에 대한 비방글을 못쓴다는 내용을 서울가정법원에서 밝혔습니다. 이혼소장 등 소송서류 양식을 개선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혼 초기 단계부터 상호 비방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와같은 이혼소송 소작작성 방법을 변경한것입니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이혼소장에 자신의 감정과 혼인 파탄에 대한 사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던 방식이였지만, 새로운 양식에는 미리 유형화된 문항에 체크를 해서 파탄 사유를 규격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조건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기술하게 해 중요성을 부각했고, 재판부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양쪽 전달되는 소장은 최대한 정제된 표현이 사용될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제 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잇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 증가 소식과 이혼소송 소작작성 변경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원하지 않거나, 황혼이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