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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변호사 협의이혼절차,재산분할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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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변호사 협의이혼절차,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뒤 결혼을 했지만 살다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툼이 점점 커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될때는 부부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 방법이 있고 재판을 통한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여성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절차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의 합치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 요건이란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의사능력이 있어야하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것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으며,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느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과 그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는데요.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시에 반한다면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여성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절차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전까지 취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협의이혼절차와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같은 큰 결심의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시는것보다 세세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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