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합의이혼방법 및 가장이혼 효력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25. 13:44

본문

합의이혼방법 및 가장이혼 효력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방법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은 이혼과 자녀가 있을시 친권과 양육권등에 관한 합의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부부가 원만히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이 아무래도 재판이혼보다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합의이혼하려면 어떤 요건이 되야 성립되는지, 합의이혼방법과 가장이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 성립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것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하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조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사능력이 있을것 -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때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할경우 부모등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이혼에 관한 안내를받을것 - 합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것으 권고할 수 있습니다.

 

4.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경우에는 1개월이 이혼숙려기간이 됩니다.

 

 

 

 

5.자녀의 친권과 양육에관한 합의서등을 제출할것-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것으로 이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또한, 이혼신고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보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가장이혼 효력

그리고 요새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있는데요.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