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배우자 폭행 이혼사유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16. 14:54

본문

배우자 폭행 이혼사유

 

최근 부부싸움 도중 a아나운서를 다치게 한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판시사항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마음대로 조회하려 한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성립됩니다. 이중 배우자 폭행 이혼사유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히 부당한대우의 의미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본사례를 보자면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배우자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때에 해당한다고 본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므484,491 판결]

 

 

 

 

또한,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사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14 판결]

 

 

 

 

만약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한다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의 피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폭행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재판전에는 가사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마치면 조정단계를 거치게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참고로 이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 폭행 이혼사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