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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사례 및 이혼소송절차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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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사례 및 이혼소송절차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이혼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사례

 

1. 바람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남편이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한 행위 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3.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하여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재판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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