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요건 및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과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야하는데요.
우선 실질적 요건의 협의이혼에서는 5개로 나뉘어 집니다.
진정한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할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을 할 것을 합의해야합니다. 이 때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며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이혼의사확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을 제출할 것
민법 제 836조의 2 제 4항에 따르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것은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법 제 837조 제 4항 및 제909조 제 4항에 따르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사 합치에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를 위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또한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지만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할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당사자게에 상담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과 같은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으로 인해 부부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또는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에는 이혼신고가 있는데요.
위의 다섯가지 실질적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서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또는 등록기준지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9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과 합의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 실질적요건과 형식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이 성립해야 하며, 협의이혼은 부부의 의사가 합치 되었을 때 재판상의 이혼과는 달리 요건만 갖춘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이혼의 방법입니다.
부부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자칫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결혼 32년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된 연예인 서씨부부의 결혼 또한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혼인관계를 청산해달라는 내용의 이혼소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상대방의 의사를 잘 이해해주고 합의점에 도달해야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참 힘든데요. 이와 같은 협의이혼과 합의이혼의 합의점에 대해 논쟁 중이시거나 이혼소송으로 넘어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분쟁으로 인한 고생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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