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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이혼청구소송의 사례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2.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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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이혼청구소송의 사례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전남편과 지속적으로 동거생활을 한 경우의 효력 대한 상담내용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4년전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동거를 지속하며 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은 A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나 전남편이 열심히 집안일과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듯 해서 전남편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위의 혼인신고에 대한 무효를 다퉈야 할까요?

 

혼인이 유효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랴 하고 혼인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남편이 A씨와 협의 이혼을 하고 난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 했지만 A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의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는 당시에 부부 쌍방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보게되면 협의이혼을 한 후에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생활을 지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혼인을 추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도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 혼인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전남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를 하자면 혼인의사의 추정여부에 관한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아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에 대해 성립시키기 위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것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를 하여서 그 혼인의사의 존재에 대해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화 반대 되는 사정, 즉 혼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철회했다던가 당사자 부부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혼인에 대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전남편과 지속적으로 동거생활을 한 경우의 효력 대한 상담내용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기전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갈등을 해소 할 수도 있고 이혼 자체를 결심했다면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그리고 이것들의 절차와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성실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상담이 있으신 분들도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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