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청구하게된 이혼은 민법 제 27조에 따르면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올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혼사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와 부양, 협조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상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또는 학대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과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청구하게된 이혼은 민법 제 27조에 따르면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올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혼사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혹은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부정행위를 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전에 동의했거나 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에 대해서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의 관계가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봅니다. 그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과 당사자의 책임유무 그리고 당사자의 연령과 이혼 후의 생활보장, 이외의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혼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절차 전으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이혼조정절차를 거쳐야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절차는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잘잘못에 대해 다퉈보자는 부부의 이혼소송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원인으로는 성격차이가 47.2%를 차지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원활한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재판상의 이혼은 서로 원활하게 협의해서 끝나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혼의 과정 중에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아 조정이혼에서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재판상이혼소송이나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 문제로 난항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정선희변호사와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후 이혼청구소송의 사례 (0) | 2014.12.18 |
---|---|
협의이혼 요건 및 이혼숙려기간 (0) | 2014.12.17 |
이혼사유 사례 및 이혼소송절차 (0) | 2014.11.10 |
이혼신고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 (0) | 2014.10.28 |
배우자 폭행 이혼사유 (0) | 2014.10.16 |